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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오인광고 대응과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조례 현황

작성김선명 ·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게시일

안녕하세요. 김선명 부회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의 목적은 공지사항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세무사회에서는 광고와 관련하여 ‘세무사제도수호센터TF’팀을 통해서 무자격자, 플랫폼, 타자격사 등 세무사 오인광고와 허위광고, 과장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1차 시정공문을 보내고, 시정되지 않는 곳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어제 12일 ‘국세청고시 2026-32호(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의 경우 국세청에 제보하여 경중에 따라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세무사 참여 조례개정이 어제부로 한 곳에서 입법예고 되었고, 한 곳에서는 회계감사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회계감사’로 할지 ‘결산검사’로 할지에 대한 조례개정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회계감사’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더 많으나 조금씩 우리의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지자체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 ‘결산검사’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진다면 오히려 우리가 모든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입법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AI가 우리에게 업무의 큰 효율성을 가져다 주지만 업무가 효율화된다면 수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업역의 수입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AI를 이용한 새로운 업역 창출과 AI가 하지 못하는 업역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검증 분야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현실임을 우리 회원님들이 빨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업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우리 제도의 미래를 위해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사업현장에서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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